문화비(신문구독) 소득공제 안내
2021년 4월 14일부터 ~ 10월 27일까지 신문구독으로 결제된 카드금액에 대해 문화비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
이에 아래 경로를 통해 기간내 결제된 금액에 대해 모두 카드전표 출력하시어 직장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
-제 목 : 문화비(신문구독) 소득공제 안내
-결제기간 : 2021년 4월14일~2021년 10월27일
-전표제출 : 고객 직장(사업장)
-경 로 :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정기배송조회 > 해당상품(신문) 카드전표출력
※ 10월 28일부터 카드결제된 신문대금은 출력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
감사합니다